노동사회연구소, '2025년 OECD 고용 지표' 보고서 발간
전체 임시근로 비율 27.5%로 회원국 1위…평균의 2.3배
기간제 해지·채용 규제 하위권 머물러…"법체계 개선해야"
1년 미만 근속자 2위…10년 이상 근속은 두 번째로 낮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근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OECD 고용 지표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근로자의 임시근로 비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1.7%)의 2.3배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청년층의 임시근로 비율은 39.9%로 OECD 평균(26.0%)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64.8%로 평균(18.7%)의 3.5배 이상이었으며, 비교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5세 이상 근로자의 파트타임 비율은 17.0%로 평균(15.0%)을 조금 높았다. 청년층은 46.2%로 평균(30.6%)을 크게 웃돌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은 42.7%로 평균(40.9%)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 근속자 비율은 27.5%로 콜롬비아(31.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회원국 평균은 16.1%였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 비율은 23.8%로 콜롬비아(20.5%) 다음으로 낮았다. 평균은 34.9%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기간제 해지 규제는 38개국 중 27위(0.17점), 기간제 채용 규제는 24~27위(1.00점)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진은 "코로나 위기 이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정책 탓도 있지만, 현행 법체계가 사업주의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진단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복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구진은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과 인력 관리 편의를 위해 기간제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이 OECD에 보고한 취업자의 지난해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조사됐다. 비교 회원국 38개국 중 7위에 해당하며, 평균(1736시간)보다 97시간 길고 가장 짧은 독일(1332시간)보다 501시간 많았다.
OECD에 보고된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지난해 1846시간으로 평균(1705시간)보다 141시간 많고 독일(1298시간)보다 548시간 길었다.
아울러 2024년 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3.60배로 37개국 중 9위였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6.1%로 35개국 중 12위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정책 방향으로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 추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 체계 및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 및 공적 소득보장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