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수사대' 명칭 변경 추진
20일 본청서 직협과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등 내부 유착 방지 및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제4차 정례 회의를 열고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여성청소년(여청) 수사 전문교육, 여청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계획 등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시 담당자를 배제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전관예우 및 유착 방지 대책도 다뤄졌다.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이나 퇴직 경찰 공무원이 대형 로펌 등으로 이직할 때 거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과 수임 제한 실태 등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신설을 추진 중인 '내부비리수사대'의 명칭을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하는 안건과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관 전문 교육 및 수사심의위원회 전문화 방안 등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13일 진행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 후속 조치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법령 및 제도 개선, 신속한 수사 상황 통보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오는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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