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서울 금천구, 인천시 등 여전 이행 지지부진
토양오염 기준 완화되면서 정화 대상지역 줄어들어
이행강제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심사중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부지에 대해 부영측이 지난 19년 동안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낸 벌금은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이 토양오염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 감소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영은 2003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옛 진해화학 터 51만 4000㎡(약 15만 5000평)를 매입했다. 당시 토양 조사 결과 불소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은 2007년부터 정화 명령을 받아 2022년 말 기준 전체 오염토양 32만 9000㎥ 가운데 약 65%만 정화를 마쳤다.
그동안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9차례 고발과 10차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부영은 지난 4월부터 토양 정화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창원시에 정화 기한을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주거용 대지 등 1지역 기준을 ㎏당 400ppm에서 800ppm, 일반 대지 등 2지역은 400ppm에서 1300ppm으로 늘렸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내린 10차 정화조치 명령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후 진해화학 터에서 남은 정화 대상 토양 11만 3999㎥ 규모 가운데 A구역은 정화 대상 물량 4만 6692㎥에서 1만 3950㎥로 약 70% 줄었다.
오염도가 더 높은 B구역도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물량을 산정 중인데 정화 대상 범위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장은 "창원지역에서는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와 39사단 이전 땅(현 유니시티 아파트) 정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진해화학 터 정화사업 민간협의회에는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못해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쟁은 타 지역에서도 관측된다.
부영과 서울 금천구청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옛 대한전선 공장부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두고 행정소송중이다.
부영주택은 2013년 2월 대한전선 측으로부터 약 8만㎡ 규모인 일대 공장부지를 1250억 원에 사들여 남쪽에는 우정의료재단이 81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북쪽에는 부영주택이 99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금천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화명령이 이행된 부분은 없다"며 "착공과 토양정화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천시도 인천 송도테마파크 시업 터를 두고 부영과 갈등을 겪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옛 대우자동차판매지(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를 매입했지만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어느 지역이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왔고 최대한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 의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병합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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