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도권 가와사키시 오염흙 등 제염 처리해
日당국자, 문제 없다는 인식 나타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흙의 외부 반출 처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후쿠시마현이 수도권의 방사능 오염 흙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학교와 공원 등 시 소유 시설에서 방사선량이 높아진 49곳의 오염흙과 낙엽 등을 제거했다. 약 15t에 달했다.
가와사키시는 이를 시 내에 있는 우키시마(浮島)매립사무소 옆의 우키시마 1기 매립지 내에 보관해왔다.
가와사키시가 보관을 시작할 때 이 15t의 방사성 세슘 농도는 최대 1㎏ 당 1만6500베크렐(㏃)이었다. 그런데 2021넌도엔 최대 3400베크렐까지 낮아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이 15t을 후쿠시마현 내 민간 최종처분장에서 처리했다.
일본은 중간저장·환경안전사업 주식회사법을 통해 후쿠시마현 내에서 발생한 제염 폐기물 및 제염흙을 후쿠시마현 밖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후쿠시마현에 방사능 오염흙 등을 가져온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와사키시 환경국은 신문에 "적절하게 대응했지만 후쿠시마의 부흥이 아직 먼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2023년 미야기현 등 중간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종적으로 후쿠시마현으로 가게된 것을 알게 됐을 땐 이미 처리 후였다고 해명했다.
가와사키시는 후쿠시마현의 어느 최종처리장에서 처리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大熊町)와 후타바마치(双葉町)에 있는 중간저장시설에는 후쿠시마현 내 제염 작업에서 나온 약 1440만㎥의 제염토와 제염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 등에 따르면 방사성 세슘 농도가 1㎏당 8000㏃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8000㏃ 이하인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제염을 추진하는 '오염상황 중점조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후쿠시마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가와사키시는 이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가와현 밖에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환경성의 담당자는 가와사키시 대응에 대해 "특별법에 근거한 제염으로서 실시된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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