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판매한 30대 판매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조국인 판사)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잡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른 업체가 식기와 머그컵 등에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명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피해 업체의 등록상표가 가진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피해 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친고죄인 점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상표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상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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