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제안

기사등록 2026/08/14 13:54:17

제203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정식 안건

경미한 변경 범위 20% 미만 확대 등

[서울=뉴시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동작구는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안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한다. 정비구역 면적과 건폐율(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등 경미한 변경도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동작구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고 있지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자치구가 주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만큼 자치구가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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