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8/14 13:21:34 최종수정 2026/08/14 13:24:48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관련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넘어 관저 내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 의원을 우선 입건하고 6월 28일 김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해당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기소할 경우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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