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업주·종업원 실형

기사등록 2026/08/14 11:20:40 최종수정 2026/08/14 12:10: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흥 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 주점 업주 A(30대)와 직원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했다.

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20대·여)씨 등 종업원 3명에게 각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한 유흥 주점에서 손님 D씨가 만취해서 의식을 잃자 약 3시간20분간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노래방 호객 행위로 D씨를 업소로 데려온 뒤 접객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며 다량의 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직원 3명은 만취한 D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하자 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하고, 연이어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속칭 '작업'을 통한 범행의 공모성을 인정했다. 주점 운영자와 그 소속 직원들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작업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봤다.

유기치사 관련,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되레 의식 잃은 점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로 보인다"며 "사망 예견 가능성도 있었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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