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징역 1년8개월

기사등록 2026/08/13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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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갑질과 협박은 한  전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배근)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함께 근무하던 20대환경미화원 등 3명을 엎드리게 해 서로 밟도록 지시하고, 빨간색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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