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하고 친해, 아들 사면해 줄게"…2억 뜯은 60대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6/08/13 16:53:35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의 아들을 빼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채는 등 약 2년 동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며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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