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차례 계좌 이체…범행 숨기려 거래내역서 조작
1심 징역 5년→4년…퇴직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2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회사돈 22억원을 빼돌려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광주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328차례에 걸쳐 약 22억원 상당을 빼돌려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전 대표에게 보여줄 계좌거래내역서에서 실제 자금 인출 내역 등을 삭제하고 잔액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A씨를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약 7000만원의 퇴직금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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