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위탁수하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