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도심 23.4만호 착공 지원' 후속 조치
현금청산 매입시 취득세 감면·PF 특례 연장
국토부 전문 중재기구 '확정판결' 효력 부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초기사업비 지원 ▲조합 설립 특례 확대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가동 등 절차 간소화 ▲관리처분계획 기간 단축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확대 ▲본사업비 보증 개선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정비사업 신속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규제 개선과 분쟁 조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우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 총사업비 60% 특례도 2027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 건축비 100%로 상향한다.
신속한 착공의 걸림돌이었던 이주비 대출 문제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종전 또는 종후자산 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부채납 요건도 완화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과 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세대상 3㎡에서 2㎡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현장의 규제도 간소화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조합과 같은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3분의 2(67%)에서 6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한 곳만 응찰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해 수의계약 등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국토부 차원의 사업자 현황 관리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단가 세부내역 제출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 운영 ▲부동산원 내 정비사업 전담기능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 전문 중재기구는 확정판결 효력을 갖춰 공사비 분쟁, 지방정부 내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에 대응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 요인도 정비한다. 조합 임원 성과급의 경우 조합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 조합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감사나 조합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 조합장 선임을 허용한다.
6만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38곳에 대해선 ▲LH 등 공공기관 동의서 징구 허용 ▲정비계획 수립단계별 처리 기한제 도입 ▲이주비·사업비 지원 사업장 확대 ▲LH 공공임대 이주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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