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중 구조물 덮쳐 사망…중처법 건설사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6/08/13 10:39:44 최종수정 2026/08/13 11:12:24

전주지법, 현장소장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안=뉴시스] 지난 2022년 5월26일 오후 3시47분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위로 대형 교량 구조물이 떨어진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4년 전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 교량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씨의 건설사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트레일러 작업계획서는 작업 경로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적정한 계획서라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공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등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고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보더라도 예방책을 세웠다면 사망 피해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표 A씨는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보고를 받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자료를 보면 구체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절한 재해 위험성 감소 조치를 작업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 통제 방안을 했다면 안전 확보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진 만큼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축소시키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구조물 낙하 자체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귀책이 보이지 않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26일 오후 3시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5t 트레일러 운전자 C(당시 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대형 크레인 2대로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C씨의 트레일러로 떨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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