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200만원 감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원장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교육청 전 부교육감인 최윤홍은 당시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인물이다.
정 원장 측은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겨난 일이며, 위법성 정도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 측이 주장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1147명이 있었고, 피고인은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거나 최윤홍 관련 기사를 댓글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 모두 금지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정 원장은 최근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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