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어불성설…직권남용 등에 해당" 주장
형소법 개정 후 검찰 공무원 겨냥한 김용민 상대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주장하며 고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 위원장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10월 전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너무 황당한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사리에 맞지 않음)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당시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7대 범죄(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성범죄, 스토킹, 장애인과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형사소송법 개정 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고발 사유로 함께 포함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는데, 서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비판을 폄하한 듯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주장이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두고 "극히 소수의 개인적 일탈 또는 문제가 있는 정치 검찰을 제외한 대다수 성실하고 책무를 다해 온 7000여 명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라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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