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대형병원 간호사, 근무중 사진 올려
환자 인적사항은 물론 병력, 진료 내역 담겨
병원 측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주의하겠다"
[전북=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의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 정보가 담긴 전자 의무 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을 노출시킨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내 모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개인 SNS에 자신이 근무 중인 사진을 업로드했다.
동료 간호사와 함께 찍은 이 사진에는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 모니터가 나와 있다. 이 모니터에는 환자의 정보 등이 담긴 차트인 EMR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 환자의 정보는 정확하게 식별되진 않았다.
EMR이란 과거 수기로 기록하던 환자 차트 및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기록으로 만든 시스템이다. EMR 안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치료·수술·입원 및 퇴원 기록 등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병력 등 민감한 사항까지 모두 기재돼 있는 EMR은 의료법에 따라 외부로 노출되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즉각 해당 간호사의 행위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간호 관련 부서와 민원 담당팀 등 관계 부서에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을 촉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어떻게 EMR 정보를 노출시킨 사진을 근무시간에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강력히 항의했다.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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