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주주환원 강화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자원순환 에너지 기업 DS단석은 보유 중인 23억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소각 물량은 보통주 10만5505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수 1775만9139주의 약 0.59%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4일로, 절차가 완료되면 발행주식총수는 1765만3634주로 줄어든다.
DS단석의 이번 결정은 자사주 보유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S단석 관계자는 "이번 소각으로 시장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남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