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61% 기록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는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이다.
단지는 지난달 16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를 뛰어넘는 61%를 기록했다.
이후 신청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구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돼 창동 일대 재건축 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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