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과 업무협약…'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지원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서울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서금원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서금원의 재무상담·금융교육을 연계해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재무상담 연계 ▲청년 특화 금융교육 과정 신규 편성 ▲청년 금융상품 및 정책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한다.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서금원의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연계한다. 참여자들은 재무진단부터 상담,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금융교육 과정에는 서금원의 청년 특화 교육을 새로 편성한다. 양 기관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관련 정책도 공동 홍보할 예정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의 자금 지원에 서금원의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금융생활을 해나가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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