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운영·관리, 철도공단과 협의해 대책 모색"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정부에 지속 건의 계획"
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