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경찰, 압수수색 때 신체검사영장 활용
잠금 거부하면 얼굴 20~50㎝ 거리서 인식
강제 집행 과정 물리력 허용 범위 쟁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수사에 나섰다.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 '내추럴'의 관계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스마트폰 잠금을 풀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영장에는 피의자에게 먼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위치에 약 1초간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앱)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 압수한 스마트폰에 신속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마이니치방송(MBS)도 관련 재판에서 경찰관이 얼굴인증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사전에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신체검사영장은 지금까지 신체의 상처나 특징 등을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돼 왔다. 스마트폰 생체인증을 통한 잠금 해제에 이 영장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잉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피의자가 얼굴인증을 거부할 경우가 특히 문제다.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강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 내부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의 눈을 강제로 뜨게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체정보 이용 범위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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