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셀프 연임 규정 삭제…공정성·투명성 붕괴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정관 개정 사태가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재단이 대표이사의 '1회에 한해 연임'이라는 조항을 삭제, 사실상 종신제를 가능케 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 정관을 사인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특정인의 임기 만료 직전에 이해당사자인 대표와 이사들이 스스로 유리한 규정을 의결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 원칙을 무너뜨린 셀프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즉각적인 정관 원상 복구와 합리적 연임 제한 제도 재설치, 투명한 대표 공모 절차를 요구하며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이 현 대표이사의 재연임을 위한 맞춤형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수장의 특혜성 연임은 시민의 상식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시의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11일 이지은 의원은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부실 경영 책임을 져야 할 대표가 오히려 연임을 위해 정관을 셀프 개정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공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해 재단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 계약, 수억 원대 손실 급증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규정을 무시한 무법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주참여연대와 시의회가 동시에 들고 일어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관 개정 논란을 넘어, 공주시 문화행정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개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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