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지급 확정…대법 "무상사용 불가"(종합)

기사등록 2026/08/12 11:20:21 최종수정 2026/08/12 12:26:23

대법, 항소심 판결 수긍…"변상금 421억 지급"

1심서 서울시 승소→항소심에서 패소로 판결

대법 "서울시 무상 점유 및 사용할 권리 없다"

[서울=뉴시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분쟁에서 서울시가 12일 최종 패소했다. 가을비가 내린 2024년 9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철도 시설과 부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법인이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시는 2010년 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현 상태로 공원을 조성했다.

100년 넘게 철로가 깔렸던 곳에 조성된 이 공원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분쟁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2020년 11월 첫 변상금 157억원(2017년 7월~2019년 12월 무단 점유분)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서울시는 다음 해 2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은 이후에도 2023년 5월까지 총 4회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모든 변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며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1심은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지난해 2월 이를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서울시가 공단과의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및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점에 대해서도 법률유보원칙을 어기는 등 위법하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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