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덤프트럭이 다른 덤프트럭 2대 추돌
경찰, 60대 남성 A씨 신호위반 혐의로 곧 송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6월 29일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연쇄 충돌 사건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를 받는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7시1분께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해오던 덤프트럭 2대를 충돌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의 이상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장거리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도로 환경에 사고를 유발할 문제가 없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경찰에 졸음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원구 대형 공사현장 관계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북부도로사업소·지자체와 화물차 과적운행·음주운전·적재위반을 단속하는 등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전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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