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의도 없었는데 실수로 2m 이동"…2심도 음주운전 무죄

기사등록 2026/08/12 10:25:47 최종수정 2026/08/12 10:44:33

"대리운전 기사 부른 상태였다" 주장

재판부 "고의로 운전 행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단거리 이동했더라도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권노을)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가 변경돼 일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이동 거리나 속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별도로 가속페달을 밟는 형태의 조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차량 내부에서 몸을 기울여 물건을 찾는 경우 기어봉이 밀리는 형태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지인이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지인만 남겨둔 채 운전해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해 귀가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운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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