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대학교와 청렴한 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미래세대의 청렴·권익 보호 의식을 높이고, 대학 내 청렴·권익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권익 교육 시행, 대학협업 청렴 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권익 보호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렴은 공정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수 충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청렴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확대하여 청렴 문화가 캠퍼스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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