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주차·충전 등 서비스로봇 상용화 지원
13일 판교서 업계 설명회…40여개 기업 참여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 일상 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국내 43개 기업과 연구원 1곳이 참여한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동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기반시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이동로봇 활용에 맞게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제한된 실증공간에 머물던 이동로봇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확대해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동로봇이 사용되는 공간과 분야별로 운영·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로봇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 조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규제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을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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