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나이로 판단 못해…관련 규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 연령을 만 20~29세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정원장에게 일반직 공개채용에서 응시자의 나이에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국정원의 2025년도 일반직 9급 채용에 지원하려 했지만 응시자격이 '199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진정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지원 기회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정원은 일반직 응시연령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채용은 20~29세, 경력채용은 20~45세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원이 공개채용 응시연령에 상한선을 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체력이나 전문성 등 실제 직무 능력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채용할 때 나이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의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됐고, 민간기업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연령 차별을 없애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단일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적격성을 모두 부정하고 응시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국정원의 채용 연령 제한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다.
국정원은 인권위가 2007년과 2008년 연령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고쳐 공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높였다. 다만 나이에 따른 지원 제한 자체는 없애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후 2009년과 2024년에도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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