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기 거주지에 불을 지른 지적장애인 A(1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24분께 충주시 교현동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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