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노상원에 비화폰' 2심서도 무죄 주장…특검은 "징역 5년 내려달라"

기사등록 2026/08/11 16:28:29 최종수정 2026/08/11 17:52:24

특검 "비화폰, 일부만 받는 고도의 보안 통신수단"

金측 "정상 절차로 지급…증거인멸 고의도 없어"

내달 1일 속행…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화폰은 대통령 등 극히 일부에만 지급되는 고도의 보안 통신수단"이라며 전직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이 지급 대상과 절차를 알고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후 두 사람이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하고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장관이 이를 회수한 점도 민간인 사용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라고 봤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에게서 계엄 관련 자료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란 사건 실체 규명에 핵심적인 증거가 인멸됐다"고 했다.

1심에서 7차례 기피신청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지급 과정에 위계가 없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추가 지급 가능 여부만 문의했으며, 경호처도 내부 확인을 거쳐 비화폰을 지급한 만큼 기망에 따른 착오가 아니라고 했다.

또 실제 자료를 폐기한 국방부 관계자가 이를 직무 종료에 따른 통상적 폐기 대상으로 인식했다며 "정범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없다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등 방어권 행사를 재판 지연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예비폰 한 대가 필요한데 지급 가능한지 문의했고, 김 전 차장이 확인 후 지급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위계나 거짓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폰에 재밍(전파 방해)이 발생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요한 통화를 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며 "재밍이 없다면 합수부 주요 직책자에게 줄 수도 있겠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특검이 뒷부분만 제시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김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자신이 쓸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네고,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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