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471원으로 인상해야"

기사등록 2026/08/11 12:49:11

"10.6% 인상한 월 281만5504원 적정"

[청주=뉴시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94원 오른 시급 1만3471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10%대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충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177원, 월 254만4993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82만원보다 약 27만원 적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94원(10.6%) 오른 시급 1만3471원, 월 281만5504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도내 노동자 평균임금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도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는 직책수당과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534명에 그치고 있다"며 "도 매칭 위탁사업 노동자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자료 사전 공개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도는 다음 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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