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마약퇴치본부 지부장들, 스스로 강사 위촉…공정성 저해"

기사등록 2026/08/10 17:27:08 최종수정 2026/08/10 17:44:52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부장들이 자신을 소속 지부의 교육사업 강사로 직접 위촉해 총 4100여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지난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감사원이 마퇴본부의 최근 2년 간(2024년2월~2026년2월) 강의 명세 및 지출결의서를 점검한 결과 경기지부 등 총 8개 지부에서 12명의 지부장이 본인을 소속 지부 주관 교육사업의 강사로 직접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총 359건 체결해 4115만원 가량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마퇴본부의 특별승진제도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승진 등 인사 전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해야 함에도 마퇴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특별승진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특별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승진을 시행할 때 구체적인 승진 요건과 심사기준 등을 정해 미리 공지하는 등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마퇴본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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