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0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전환의 부담을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울산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전환 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계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GS엔텍은 기존 화공플랜트 사업을 종료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GS엔텍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미래의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GS엔텍에서는 약 120명의 노동자가 출근하고 있다. 약 73명이 휴직 중이라고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회사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출근 중인 팀장들에게 팀장수당과 통신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고 일부 직원에게는 '팀장대우' 명목의 추가 수당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정 노동자들을 장기간 휴직시킨 뒤 휴업수당까지 삭감하려는 것은 공정한 고통분담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관련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순환근무 등의 대안을 비롯해 회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노동위를 향해 "기업의 경영책임을 노동자의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며 "GS엔텍의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3000억원이 넘는 투자 규모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인력 운영, 순환근무 대안, 경영자료 제출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을 바꾸는 것도 회사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회사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GS엔텍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울산노동위가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기업의 편의를 앞세운다면 이번 사안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울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며 결정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존 화공 사업 종료와 신규 해상풍력 사업 설비 구축에 따른 전환기로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휴업수당 감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퇴직이나 인원 감축 없이 핵심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휴직"이라며 "향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인력을 정상화하고 법정 휴업수당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지원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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