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명분 쌓기 위해 '북파훈련' 의혹 조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북파훈련'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찾았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기획하고 실행을 준비한 작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서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 10일 남해안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를 각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공작'을 추진하는 등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한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HID 부대를 찾아 계엄 직전에 있었던 패러글라이딩 관련 북파 훈련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문 전 사령관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같은 날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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