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방임 모호…교사 교육활동 신고↑"
"'교육의 사법화' = '공교육 황폐화' 초래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한교육법학회와 함께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교조는 가정 내 은밀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이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 형사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를 낳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용 범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와 교육적 판단마저 신고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신고 자체만으로도 교사는 장기간의 수사와 조사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5만242건 중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은 2만4492건, 52% 판정율을 기록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2만603건, 8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로 대리양육자 7.0%, 친인척 2.7%, 타인 7.0% 등의 순이었다.
대리양육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 직원 2.3%, 보육교직원 1.4%였으며 부모 동거인 0.7%, 기타시설 종사자 0.5%, 유치원 직원 0.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길가' 6.7%, '학교' 3.1%, '어린이집' 1.5%, '복지시설' 1.0%, '학원' 0.9%, '친척집' 0.7%, '유치원' 0.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이초 후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439건, 이중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한 사례는 71%에 해당한다.
김 소장은 "서이초 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일명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며 "그런데 '정당행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교육활동을 교육적 판단이 아닌 사법 판단으로 가져가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해진다"며 "교육의 사법화는 공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계법은 핵심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교육관계법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가정 등 사적 공간에서의 아동 인권과 복지는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dabin07181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