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주차 중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며느리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9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전면 주차 중 차량 전면부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형태로, 승용차 운전석에서는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고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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