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관련 군사·민간 화물도 통항 금지
위반 땐 화물가액 최대 20% 벌금 추진
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행동' 법안의 큰 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구두·서면 의견을 검토한 뒤 표결했으며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란 정부가 군과 협력해 페르시아만의 선박 운항을 관리하고 항행 안전과 해양 안보,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유한 선박을 비롯해 이란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국가와 관련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 대상은 선박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사·민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이란이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판단한 선박·화물의 통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 돌입한 뒤 해협 통항을 제한해 왔다. 현재 오만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선박 통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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