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로 불법도박 수익 5062억 세탁…19명 검거

기사등록 2026/08/10 14:38:29 최종수정 2026/08/10 14:46:24

광주경찰, 대구·부산 자금세탁 조직 19명 송치

돈 받고 통장·카드 넘긴 제공자 160명도 검거

[전남광주=뉴시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범죄수익 5062억원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물.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대포통장 107개로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전문 자금세탁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와 부산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조직 총책·관리책 등 19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12명 구속·7명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세탁을 의뢰받아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뒤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대구를 거점으로 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4828억원을,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를 이용해 234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과 수수료를 협의하고 관리책은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했다. 입금 확인·이체 지시책은 텔레그램으로 이체 금액과 계좌 등을 전달했고, 자금 이체책은 범죄수익을 2·3차 계좌로 분산시켰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에 흩어져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약 8개월간 금융계좌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일부 총책은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로 고급 주거시설에 거주했으며, 한 피의자는 보증금 11억원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는 전문 조직과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이용된다"며 "자금의 최종 귀속지와 조직의 지휘체계를 끝까지 추적해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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