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양벌규정·경미한 위반' 등 결격사유 예외 마련
금융사 대상 망분리 규제 해제에…퍼블릭 블록체인 적용 여부도 검토
재경부·FIU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협의…업비트 수수료 면제 영향 점검
10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권고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온투법 사례를 참고해 대주주의 법 위반 형사처벌과 관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결격 요건에 예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결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결격사유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력이 결격 사유에 추가되며, 해당 기준은 신규 승인뿐만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는 신고 갱신 심사에도 적용된다. 그간 가상자산업계는 타 금융권과 달리 특금법에 양벌규정이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편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및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강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성능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에 따라 망분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퍼블릭 블록체인 등 외부망 연결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도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의 실거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무역대금 결제를 포함한 실거래 활용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입법 논의와 연계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성 및 확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지닌 업비트가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입법 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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