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2030년부터로 3년 유예'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8/10 11:36:00 최종수정 2026/08/10 11:56:24

2027년→2030년으로 소득세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기반 마련 이후 시행돼야"

[서울=뉴시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성국 의원실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오는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으로, 불공정거래 규제나 상장 기준, 시장 관리 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개인 간(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 시행일을 3년 간 유예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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