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시 물품 내년 1월 1일부터 증명서 제출해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을 의무화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해 왔다.
이번에 조달청은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시스템 정비에 나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키로 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돼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를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MAS 계약업체는 제품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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