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16일 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 보호 및 이용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이다. 현재 도내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옥외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은 물론 인근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타 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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