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전파연구원 상반기 22종 제품·4780곳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발표
스마트 버스정류장·데이터센터 노출량 기준 대비 1~4% 선… 국제기준 만족
진동운동기·IH전기밥솥은 20~35%로 상대적 높아…그래도 모두 '기준 이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올 상반기 1인 소형가전과 인공지능(AI) 가전기기 등 생활제품·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버스정류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4% 수준에 그쳤다. 다만 IH전기밥솥과 진동운동기 등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 이내이지만 20~3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제품 22종 34개, 스마트버스정류장 4곳, 생활환경 4780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진동운동기·전기밥솥 전자파 상대적으로 높은 편
우선 생활제품 22종 34개에 대한 전자파 강도는 약 한달 동안 측정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AI로봇 장난감은 몸에 밀착했을 때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10.6%였지만 30cm 떨어진 거리에서는 0.31%로 낮아졌다.
진동운동기도 몸에 밀착하는 좌식모드(최대동작)에서는 최대 35.32%였지만 30cm 거리의 스탠드모드에서는 최대 0.83% 수준이었다
IH전기밥솥은 30cm 거리에서 쾌속모드 22.61%, 고압취사 21.7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보온모드에서는 0.21%로 낮아졌다.
청소기 스테이션과 미니식기세척기는 30cm 거리에서 각각 최대 3.10%, 3.67%였고 미니김치냉장고와 소형제습기는 0.21~0.22% 수준이었다.
캠핑용 휴대용 에어컨, 보냉·보온 기능이 있는 텀블러 등 계절 제품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강도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0.21~4.10%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데이터센터는 기준 대비 4% 이내
냉·난방기와 공기순환기, 와이파이 등 다양한 ICT 설비가 밀집한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전자파 측정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 송도신도시 4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하절기 사용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내부 공간과 설비에서 발생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1.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 2956곳을 포함해 아동시설과 청소년 교육시설, 공공시설, 데이터센터 등 총 4780곳을 대상으로 이동통신기지국과 와이파이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시설과 의료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지역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융복합시설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4% 이내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수요가 많은 제품,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해당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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