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합병·건물신축 등 변동 173호 대상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상반기 주택 특성이 달라진 단독·다가구주택 17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횡성군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5월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 주택 특성에 변동이 생긴 단독·다가구주택이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가격 산정 과정 등을 다시 확인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가종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등이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횡성군은 의견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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