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스웨덴과 방사성폐기물·SMR 안전 규제 논의

기사등록 2026/08/10 12:00:00 최종수정 2026/08/10 12:34:24

스웨덴 방사선안전청과 양자회의 개최

위원장 "처분시설 국내 규제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4.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본격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SMR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도국이다.

또 가동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6기 해체 중)를 보유하는 등 원전 건설·운영 경험도 풍부하다.

원안위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은 지난 2014년 협력약정(MOU) 체결을 계기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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