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파주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 이후 3년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돼 있었으나, A씨는 B씨에게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 분양권은 4억원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경기도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매도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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