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가족' 연루 사건 45건…파악·관리체계 없어

기사등록 2026/08/09 10:22:40

경찰, 상피제 적용대상·신고 절차 등 검토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 지위별로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으로 조사됐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다.

가족 사건 대부분은 지역과 연계된 일선 경찰서에 가장 많은 111건이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6건을 맡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종결 단계 혹은 종결된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어 이송되지 않은 사건은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이나 지인 관련을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에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최근 제척·회피 현황은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7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가족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상피제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로 연관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