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기사등록 2026/08/10 06:00:00 최종수정 2026/08/10 06:16:24

국토부 장관·정부위원 13명·민간위원 16명 구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 기구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차관급)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2기 특위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현황 1건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 2건을 각각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을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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