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장 건설, 행정부 아닌 의회가 결정해야"
1심은 "트럼프, 백악관 관리인지 소유주 아냐"
CNBC와 CNN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2대 1로 원심의 공사중지 가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심은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연회장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대대적인 백악관 신축공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증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행정부가 스스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1심 판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연회장 건설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정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테라스 조성, 욕실 개보수, 집무실·외부 기둥의 금 장식, 잔디밭 대형 깃대 설치 등 백악관의 여러 부분을 개조했다.
나아가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며 4억달러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전격 철거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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